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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복사의 대상일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조합원A는 조합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 안건자료로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미리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를 알고 싶어 집행부에게 동호수 배정 결과에 관햐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거절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그리고 조합임원 등이 이를 위반해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 규정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인 서류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공자의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이 있는데(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여기에 '신축건물 동호수 추첨·배정 결과'도 포함될까?

 

이와 관련해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도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정비사업에서 신축건물 동호수 추첨·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 동호수 추첨·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이 집행부가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여부에 관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필수 구성요소인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추첨·배정 결과'를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조합의 집행부가 동호수 추첨·배정 결과가 담긴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의 안건자료로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조합원들이 이를 미리 알 필요가 있다고 보아 동호수 배정결과가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합임원인 감사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 등에 관한 열람·복사 요청권자에 해당할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만을 열람·복사의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를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이 감사가 됐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 역시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다면, 조합에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또한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부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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