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4.17일부터 전면 시행 적극적인 동참 필요오는 17일부터 도심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의 82%와 보행자 사고의 92%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진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도시지역 보행사망 사고율이 최하위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가 도심부에서 발생한 점을 주목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행자 중심의 "안전속도 5030'정책이 마련됐으며, 영양군 지역은 도심부 주요도로는 50㎞, 읍·면 소재지(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각각 하향 조정하여 교통시설물 등을 대폭 보강·확충하고,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변화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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