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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안전속도 5030' 4.17일부터 전면 시행 적극적인 동참 필요

영양경찰서 교통계장 임유락 사진

'안전속도 5030' 4.17일부터 전면 시행 적극적인 동참 필요오는 17일부터 도심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의 82%와 보행자 사고의 92%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진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도시지역 보행사망 사고율이 최하위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가 도심부에서 발생한 점을 주목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행자 중심의 "안전속도 5030'정책이 마련됐으며, 영양군 지역은 도심부 주요도로는 50㎞, 읍·면 소재지(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각각 하향 조정하여 교통시설물 등을 대폭 보강·확충하고,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변화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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