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 외의 특허 3건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점쳐졌던 양사간 '배터리 분쟁'에도 새로운 국면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양사간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양사가 이 같은 최종 판결 관련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영업활동 지속을 위해 진행 중인 배상금 규모 등 협상에도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특허권침해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