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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종합]美 ITC "SK이노, 특허 침해 아냐"...…LG "남은 절차서 침해 입증할 것"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배터리를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직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에 판정승을 내리며 '배터리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전지 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당사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특허가 DI(미국내 산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 외의 특허 3건(SRS 152·241,양극재 877)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ITC의 발표는 예비결정이며 소송은 오는 8월 2일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다만 이 같은 예비결정이 최종 판결까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월 ITC가 양사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사실상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에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을 내고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예비결정은 당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비결정으로 인해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2차 전지 관련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양사가 요구하는 합의금 규모가 수조원 차이를 보여 최종 판결 이후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특허권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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