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일(현지 시간)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ITC가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도 LG의 요청을 기각하며 LG는 예정대로 ITC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LG측의 '다수의 문서가 삭제됐으며 은폐됐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가 잘 보관 중이고, 특허소송 사건과 무관하며,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인 점 등을 이유로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 특허소송 준비를 위한 제품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보존 의무는 2019년 7월부터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는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 "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이라며 "해당 이슈가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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