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
-SK, 미국 시장 철수?…일단 항소 전망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분쟁'의 향방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거부권(비토권)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LG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판결을 냈는데, 오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기간이 끝난다.
앞서 지난 2월 10일(현지 시간) ITC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에 미국 내 배터리 제품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한 바 있다.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 내 ITC의 이 같은 명령을 무효화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양사는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한 SK는 연일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치권에 ITC 판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지아주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김준 사장도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해 거부권 행사를 위한 관계자 설득에 나섰다.
SK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끝내 판을 뒤집지 못할 경우 미국 시장 철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도 일단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전망이다. SK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런데 LG가 요구하는 합의금 3조원가량을 부담한다면 미국 시장 내 사업을 지속하는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아직 미국 내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ITC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양사 간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ITC가 SK의 손을 들어준 것도 바이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ITC는 LG가 침해를 주장한 총 4건의 특허 중 SRS 517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 특허를 뺀 나머지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SK는 실제 미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외부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이다. 미국 시장 철수 시 SK는 조지아주 공장의 배터리 생산 설비만 수요가 많은 유럽 시장 내 헝가리 코마롬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SK는 헝가리 제1, 2공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제3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거부권 #바이든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