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 분쟁'에 대해 LG의 '발목잡기' 시도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 무효·비침해 판결에 이어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왔다. 10여 년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라며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ITC가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 건도 실체적인 본질을 검증하고 판단했으면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1년이다. 당시 SK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했다"라며 "LG는 2019년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분리막 특허 등 특허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2011년 한국 특허 소송의 정확한 데자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가 시작한 ITC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다.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 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 2월 ITC가 최종 판결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이 오는 11일(현지 시간)까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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