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로부터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은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었던 A씨와 이 의원이 함께 회삿돈 횡령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으며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주식 520만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이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 인수자를 찾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서울회생법원은 공개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은 5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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