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4월 26일까지'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지가산정담당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원인이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전화(054-680-6771~6772)를 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가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를 구상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만족 지가행정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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