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다투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약 2년 만에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분쟁 관련 합의안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오후,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ITC는 앞서 지난 2월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입을 10년 간 금지해 달라"는 LG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 다만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에 대한 부품 수입을 각 4년과 2년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양사는 합의에 이르렀고 발표 형식 등을 각사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미국의 일자리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10년 간 수입 금지를 피하고, 조지아 주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현재 건설 중인 26억 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사가 전격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는 오래 지속된 분쟁으로 인한 피해 악화, 국민적 피로도, 한미 양국의 압박 등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ITC의 '10년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미국 수입금지' 결정이 무효가 되어도 입는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시장을 철수하더라도 ITC소송 항소,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도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사 모두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지 타격을 상당히 입은 부분도 합의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측의 합의를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회의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분쟁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아울러 양사는 2019년부터 한국 경찰, 검찰 등에 고소전을 이어왔고, 미국 ITC에 제소하기에 이르면서 이 과정에서 서로 낯 뜨거운 비방전을 일삼았다. 이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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