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줄줄이 징계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권 고위 임원인 K씨가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K 씨는 자신의 글 내용만 소개해 주길 원했다. 그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의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할 것이 이것 밖에 없다고 분통해 했다.
K 씨 뿐만 아니라 필자는 많은 금융인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어왔다. 어찌 보면 그의 글은 금융권에선 '이심전심'인 주제다. 그의 글을 간추려 전한다.
하나, 라임사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파생결합펀드(DLF) 사건과 옵티머스, 라임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DLF는 펀드 구조나 운용에는 이상이 없었다. 불완전판매 이슈였다. 옵티머스는 그야말로 펀드 구조나 운용이 사기다. 반면에 라임사태의 핵심은 부실 운용이다. 금감원도 잘 알고 있다. 운용 부실의 1차적인 책임은 라임이다. 2차적인 책임은 사실상 운용을 함께 하며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다. 그러나 운용사에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 운용 부실 이슈는 간데 없고, 사기 판매 억지 주장만 난무한다.
둘,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는 전적으로 판매사 책임이라고 못박고 판매사 최고 경영진을 징계하는 논리와 절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어느 판매사도 공감하지 못하는 억지 논리다. 심지어 법원은 모판매사 최고 경영진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잘못 인용되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사모펀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판매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최고 경영자 책임으로 몰아가며 폭주 기관차 처럼 달리고 있다.
셋, 감독당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라임사태의 조짐을 가장 먼저 알았던 곳은 아마도 금감원일 것이다. 불법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래 여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금감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금감원도 몰랐던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매사 내부통제가 잘못됐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넷, 공모펀드도 아닌 사모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소리 높여 시위한다고 보상을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모펀드는 공모펀드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완화하면서 투자자의 문호를 확대했고, 사모전문운용사도 확대하여 사모시장을 키워왔다. 사모펀드는 운용도 자유롭고, 공모펀드와 다르게 투자설명서 등 작성 의무가 없어서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다. 서민들의 공모펀드가 아니라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모펀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배임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다섯, 희대의 사기 부실 운용 문제로 판매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선 곤란하다. 금감원장이 나서서 판매사 최고경영진에게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징계를 남발해선 곤란하다. 더 이상 금융시장 관계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투자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보상이다. 책임을 묻는 대신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8일 취임했다. 다음 달 8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윤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온 키코 사태를 끄집어 낸 것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소비자 구제라는 명분하에 금융사를 압박하고 징계를 남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금융권에서 '지금까지 이런 금감원장은 없었다'며 치를 떨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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