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학연구원이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남양유업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남양유업 주가가 출렁였고, '주가조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유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해 단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 '인체에 실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가중되자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연구원이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됐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이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으로 실험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심포지엄 현장에서 불가리스의 인체 효능에 대해 단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제품을 먹었을 때 예방이 된다, 섭취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현장에서 "제품을 먹었을 때 예방이 되느냐 하는 측면을 봤을 때 분명히 예방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쿠팡 등 일부 온라인몰에선 불가리스 상품이 일시 품절됐고, 남양유업 주가도 테마주처럼 급등했다. 심포지엄 당일인 지난 13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7%(3만원) 오른 38만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간외 거래에서 10% 더 상승해 41만8000원까지 급등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14일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급등해 한때 전 거래일 대비 28.6%(10만 9000원)까지 치솟았다. 하루 오를 수 있는 최대폭(30%)에 근접한 수치다. 다른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전날 발표한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연구 결과가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오름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계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는 원숭이 폐세포에 불가리스를 붓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구가 남양유업의 지원 속에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은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종수 소장은 남양유업의 현직 임원이다.
결국 남양유업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4일 보통주는 전일보다 5.13% 하락한 36만500원, 우선주는 6.18% 떨어진 16만7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남양유업이 주가를 끌어올리려 연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중요 사항 기재를 누락해 타인이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금지돼 있다.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앞두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실험 결과를 발표했거나, 발표를 기점 삼아 주식 매매를 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일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특정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남양유업은 진화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먹는 식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인 점이 의의가 있어 학술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며 "심포지엄에서 세포 단계의 연구실험이라는 점 등 연구의 한계도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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