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본격 행락철을 앞두고 이달 4월 말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관할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는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상행위 포함)가 불법임을 모르는 방문객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해수욕장 관리청과 합동캠페인 개최를 통한 시민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일 야간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부산시와 수영구 관계자 약 30명이 집결해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나머지 6개 해수욕장 또한 관할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중에는 관리청별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시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해 추진한다.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및 폭죽 판매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할 경우 각 5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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