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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 사이]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

#. 한국의 빈센트 반 고흐로 불리는 화가 이중섭(1916∼1956). 그의 그림 중에 '황소'란 작품이 있다.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분출하듯 고개를 휘저어 올린 소의 움직임을 포착했단다. 이 그림은 이중섭의 탁월한 표현력을 담아낸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의 그림에서 소는 갈등과 고통·분노·절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의지·희망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고 이건희(1942~2020) 전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황소'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될 예정이라고.

 

#. 금융감독원 경영공시를 보면 2020년에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77건에 달한다. 2018년 18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 측은 77건 가운데 46건이 한 사람이 낸 소송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더라도 작년 피소 건수는 32건이다. 지난 2016~2018년 3년간 평균(24.3건)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국내 로펌(법무법인) 시장에 '큰장'이 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여러 곳의 로펌과 계약한다. 한 곳만 믿었다간 패소할 수 있어서다. 로펌은 승패에 따라 향후 일거리가 달라진다. 올인할 수밖에 없다. 로펌 시장은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란 명분에 예상치 못한 일거리를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금융당국 수장에게 감사할 일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건전성 감독 명목으로 해마다 2500억원(2019년 기준) 안팎의 감독분담금을 받아 소송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 주고 뺨 맞는' 금융사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분노·절망이 스친다.

 

#. 최근 금융권은 차기 금감원장에 관심이 높다. 지난 2018년 5월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금융권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서다. 앞으로 달려가기 바쁜데 자꾸 뒤에서 붙잡는다. 지난 2월 금감원 노조는 정기인사에 대한 성명서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의 유일한 공헌이라면 교수가 관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장 재임기간 동안 금감당국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키코(KIKO·통화옵션 파생상품)를 끄집어 내 '부관참시한 죄'와 '라임 사태' 등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사의 최고영경자(CEO)에게 '중징계한 죄'가 있다. 여기서 물음표가 던져진다. 라임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자산운용을 감지하지 못한 금감원의 죄는 왜 묻지 않는 지. 상품을 판 사람만 잘못이 있는 지. '벌레 먹은 사과'를 파는 가게를 감시하지 않고, '썩은 사과' 판매에 대해 나몰라라 한 '금융의 검찰' 금감원은 무죄인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란 속담이 떠오른다. 최소한 양심있는 금융당국이라면 대(對)국민 사과를 했어야 한다. 고객 자산을 부실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검사에 착수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눈덩이 처럼 커졌다고. 금융당국에 이런 상을 주고 싶다. 1억원 이상 투자하는 '부자(富者) 사모펀드'의 투자손실을 판매사가 대부분 물어주게 한 '원금 보전 공로상', 상점 직원이 벌레 먹은 사과를 팔았으니 상점 사장이 내부통제 미비로 책임지라는 '신박한 논리 상'을. 분노한 황소가 고개 들어 웃을 일이다. 이중섭의 '황소' 처럼 고통받는 금융권은 차기 원장에 희망을 걸고 있다./파이낸스&마켓부 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박승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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