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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코로나19 실업자 고용한 中企, 6개월간 최대 100만원씩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근로자 신규 채용해야

지난달 구직급여를 타간 사람이 약 76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로 집계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실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최대 6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이다.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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