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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KB증권,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행사

매 분기 첫 영업일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선포식'을 맞이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왼쪽)와 김성현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KB증권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전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7일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행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KB증권은 금소법 시행 원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가 핵심가치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행동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 ▲고객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고 불편·불만 사항을 적극 개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수행 등의 실천을 다짐했다.

 

또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 및 해당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컨텐츠와 교육자료를 제공해 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를 함양할 예정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만큼 소비자보호의 날을 매 분기 운영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업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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