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 조치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2주간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4월 근로자 38명이 사망했던 경기 이천의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 지방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나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별 다른 조치가 없으면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화재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용접 등 화기작업 동시작업 금지, 강제 환기장치와 화재 예방장치 설치, 협력업체 위험작업 조정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관리 현황도 확인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최근 경기 남양주시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화재사고 위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따라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늘고 있는데 시공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발생한 참사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시공사,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경미한 화재 사고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즉시 현장 출동, 법 위반 시 작업중지 등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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