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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정의하는 용어는 수차례 변해왔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로 통칭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 내에서도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정부와 여당 간에도 불협화음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국무총리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형평 차원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혀 과세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인구는 300만~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지만 재테크는 하고 싶은 2030세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젊은층으로부터 외면 받은 여당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침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칫 내년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은 주식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신설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 경우 5000만원은 기본 공제해주고 손익통산·이월공제 등도 5년간 적용한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하고,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걷는 데다 손익통산도 1년만 해준다.

 

가상자산에는 주식보다 많은 과세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호는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시각도 불만을 키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정부의 의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라는 이미지만 부각됐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비트코인 등이 자산으로써의 기능만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화폐를 대체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도 비트코인 등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자산으로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세 근거는 여기에 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규정하면 징세 근거가 없지만 자산으로 규정하면 세금을 걷을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은 첨단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엄연한 화폐다. 암호화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목화폐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고안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전자화폐라고 선언했다. 비트코인 이후 나온 알트코인들도 각자의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 통화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90년대말~200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닷컴 열풍이 불었다.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닷컴버블'이란 말까지 생겼지만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e커머스, SNS, 검색기업들이다. 지금 코인 열풍이 코인 광풍이 될 정도로 과열되고 있는 것은 분명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만 이 가운데 몇몇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창조할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다.

 

코인들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에만 신경 쓸 경우, 우리는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에 뒤처질 수 있게 된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코인을 '자산'이면서 '화폐'로도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육성할지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예전 닷컴열풍 당시처럼 맹목적인 투기가 사라지고 건전한 투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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