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니라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적 제재 대신 과징금 강화 등 금전 제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이란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본연은 최근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등 감독자 책임 강화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 ▲'내부통제 마련의무'를 자율규제로 활성화 등 세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효섭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금융회사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소홀히 마련했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선언적 의미로써 소홀 마련의무의 범위가 모호하며 CEO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등 주요국은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며, 행정규제 위반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면 중간관리자, CEO까지 최종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한국은 법률에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소홀 마련의 범위, 법적 책임자 등 해석에 이견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연은 CEO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구체화하고 금전 제재 방향으로 이끌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행정규제를 위반하고 감독의무 소홀을 저질렀을 때 CEO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준수 시 제재 경감, 자율규범으로 내부통제 활성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내부통제 기준 공유 활성화로 투명성을 높이자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통제는 처벌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 '전사적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고 이후에라도 내부통제 개선이 인정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법제는 선언적 의미만 부여하고 자율 규범으로서 준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행정규제 위반 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제재를 하고 있다"며 "다만 범위가 주관적이고 법제에 근거한 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률로 강제화하지 않고 업계 자율규제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또 내부통제 기준의 업계 공유 활성화, 교육·자격증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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