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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지속적 지원 활동 필요"

/금융감독원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무제표 심사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된다.

 

금감원이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2020년 말까지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로 집계됐다.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다.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2016~20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심사 지적률은 34.4%, 혐의심사 지적률은 94.7%로 착수경위별 지적률도 과거 지적률(각각 38.2%, 97.1%)과 유사했다.

 

반면,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주의·경고)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보다 대폭 단축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각각 246일, 130일)보다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적유형별로는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다.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라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과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안개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와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또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는 공시 의무가 없어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참고하기 곤란하다.

 

금감원은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 중 주요 내용까지 포함하여 지적사례를 회계포탈에 데이터베이스화해 참고하도록 하고, 회계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류 예방 교육 및 안내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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