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매각' 일정 연기…'우선 매수권자' 찾기
-"구체적 일정은 미정"…새 인수자 찾을 수 있나
새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결국 공개 매각 공고 대신 스토킹 호스 방식에 의한 매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당초 이달 30일 매각 방식을 '스토킹 호스'에서 공개 매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있었지만, 우선 매수권자를 희망하는 곳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데,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6~7곳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과 관리인은 이날 법원에 이스타항공 매각 관련 추진 상황 보고를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우선 매수권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기간 연장에도 이스타항공이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여파로 인해 대폭 줄어든 여객 수요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고 해도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AOC(항공운항증명)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8분께 "증거인멸 및 변조 우려가 있다"라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됐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 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 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 여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 관련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2~3곳 관련 "아직 스토킹 호스로 나서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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