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운수종사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드라이브인(Drive-in) 온라인교육' 대상자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16시간)와 보수(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교육환경 조성이 어려운 종사자는 온라인교육을 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자가차량에서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교육을 이수하는 드라이브인 온라인교육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결과, 전체 온라인교육 수료자 가운데 32%에 달하는 2500여 명이 드라이브인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만족도 조사에서는 88.6%가 만족하는 등 교육생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교육대상을 확대해 5월31일까지 25회에 걸쳐 교육을 시행한다. 신청은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www.bstci.or.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해당 날짜에 자가차량으로 연수원을 방문하면 온라인교육 접속이 완료된 스마트 패드를 제공받아 즉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일상화로 오히려 디지털격차를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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