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코로나19 피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 한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인근에서 상인조직이 지속적인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과 영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업소 당 50만원으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안정지원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경제일자리과)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점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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