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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진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은 지난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코로나-19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지원청은 비대면 화상교육을 위하여 3월, 전 직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신기숙 강사와 함께 직원은 성인지 및 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 2차 피해, 가정폭력의 위험성 등 사례를 통하여 학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소양자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아쉽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폭력 문제가 자신과 거리가 먼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을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