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책임보험 요율 0.5→0.1% 완화...일반화학물질 피해도 배상
6월부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은 기존 0.5%에서 0.1%로 완화된다. 일반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바꾸고,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요율에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취급물질, 시설 위험도별로 기본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 등이 포함된다.
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신청을 받고 지급되지 않은 건은 총 42건이다. 이 중 24건(57%)은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24건 중 22건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받지 못했던 환경오염 피해보험금이 지급돼 기업의 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장 배상금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억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자기부담금은 당초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인체건강영향지수, 위험잠재도 등 물질별 위험률을 고려해 요율을 책정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달리 일반 화학물질은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요율을 설정한다.
일반 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는 평균 3만3000원(사업장의 71.4%는 1만원 미만) 오르지만, 일반 화학물질 노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요율 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무사고 시설을 대상으로 할인율 5%가 새로 도입된다. 또 환경안전관리 양호 시설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최대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은 현재 10%에서 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시설 설치 연도, 부지 경계 거리, 이중탱크 배관 여부, 공정안전(PSM) 등급 등을 평가한 후에 결정한다.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할증률을 마련하고,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사고 배상 청구 가능 기간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환경오염피해는 사고를 알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간이 길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 청구 가능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7월 도입한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업장 1만4102곳이 가입해 가입률이 97.5%에 달한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곳이 참여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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