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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항공업계, 두 달 남은 '유급휴직'…커지는 '고용불안'

-6월이면 끝나는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LCC, 무급 휴직마저도 남은 기간은 '7개월'뿐

 

한산한 김포국제공항 내 국제선 청사.

경영난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지난해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여 고용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항공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수익을 내는 국제선에 비행기를 띄울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선을 띄울 수 있다고 해도 여객 수요가 대폭 줄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실제 항공사들은 지난해 연간 기준 대부분 적자를 냈다. 대한항공만 1089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나머지 국적사들의 적자는 도합 1조2566억원에 달한다. 또,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을 이용한 여객은 3940만명으로 전년 1조2337만명 대비 약 68% 줄었다. 국제선의 경우 전년보다 84.2% 줄어든 1424만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항공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및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항공사들에 대한 유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올해 6월이면 끝난다는 데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직과 무급 휴직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항공사들은 현재 유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최대 180일의 지급 기간이 다시 기산되면서 오는 6월까지 받게 됐다.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끝나면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항공노조 등 항공 산업 관련 8개 노동단체도 지난 3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현재 180일이다. 6월 말이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된다"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로 180일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원 프로그램' 재시행, 지원금 확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기간의 올해 말까지 연장 등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급 휴직이 끝나도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한 사업장 기준 최대 270일 동안만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LCC(저비용항공사)는 지난해 11월경 유급 휴직이 끝나면서 두 달간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받을 수 있는 무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7개월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대형항공사)는 지난해 무급 휴직을 하지 않아 최대 270일 동안 무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최대 180일이었던 유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60일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원 종료를 앞두고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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