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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도 실업급여·산재 보상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10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제도. 자료=근로복지공단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앞으로 특고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업재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에 이어 오는 7월1일부터는 특고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학습지 방문 강사, 보험설계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은 오는 6월 9일부터 가족 종사자까지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된다. 그동안 특고는 사업주 압박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해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으로 그 사유를 제한했다.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가입 사업장은 근로자 등을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서를 내야 한다.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정부가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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