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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체 간 한정애 환경부 장관 "폐지 거래 시 표준계약서 쓰세요"

10일 폐지 재활용 현장 점검...제지업체-제지원료업체 공정 거래 확립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올해부터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는 폐지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안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세종시 재활용 수집소와 깨끗한나라㈜ 청주공장을 방문해 폐지 재활용 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은 내용의 폐지 거래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제지원료업체는 그동안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수시로 납품해 왔다. 폐지 거래 시엔 제지업계가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측정한 후 대금을 지불해 왔다.

 

올해부터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제지업체)와 선별·압축 업자(원료업체) 간 표준계약서에는 폐지 공급·구매 계약 기간과 물량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는 또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폐지 거래 시 폐지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수분측정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폐지 감량 기준을 마련해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분리 배출한 폐지가 순환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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