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609곳 중 187곳(31%),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미달...120곳 과태료
지난해 행정·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 대한석탄공사 등이 저공해차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 오는 2023년부터는 100% 상향하기로 했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구매 실적을 제출한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609곳 중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10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187곳(31%)이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20곳, 지자체 112곳, 공공기관 55곳이다.
국가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산림청(11.8%)이었다. 이어 법원행정처(18.8%), 국회사무처(2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강원 강릉·영월·정선, 충북 제천·보은, 전북 순창·고창등이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부산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구매 비율이 0%였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3월31일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지자체 75곳, 공공기관 45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서울 서대문·중랑구와 경기 하남·수원·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아 2년 연속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지킨 곳은 국가기관 30곳, 지자체 139곳, 공공기관 253곳 등 422곳(69%)이었다.
국가기관 중에선 해양경찰청(135.5%), 산업통상자원부(125%), 고용노동부(105%), 환경부(104.8%), 국토교통부(104.1%), 기상청(103.1%), 국세청(101.6%), 경찰청(100.7%) 등이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 홍천군과 경북 고령군이 각각 170%,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152%로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기록했다.
609개 기관에서 구매·임차한 차량 7736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5494대)로 전년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해 운영 중이다.
행정·공공기관에 저공해차 새로 구입 또는 임차를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포괄하는 차량이다. 친환경차는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을 포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행정·공공기관 1538곳이 보유한 차량 12만여대 중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 친환경차는 1만9194대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 비율은 1만75대(8.3%)로, 지난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436만5979대 중 전기·수소차(14만7141대) 비율인 0.6%보다 13배 이상 높다.
정부는 공공부문 저공해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올해 80%에서 2023년까지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관장 업무 차량도 전기·수소차를 우선 구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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