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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이스타항공, 17일 '공개 매각' 공고…'운항 정상화' 탄력 붙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3달 만에 '공개 매각' 공고

 

-남은 건 최종 인수자 선정, AOC 발급 절차 등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이 결국 우선 매수권자를 찾는 데 성공하면서 오늘(17일) 공개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다. 업계에서는 일단 파산을 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오후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스토킹 호스' 방식에 의한 매각으로 예비 인수자와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예비 인수자는 중견기업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예비 인수자를 선정해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준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 우선 예비 인수자에 의해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비 인수자가 정해짐에 따라 법원에서는 오늘(17일) 이스타항공 관련 공개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4일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지 약 세 달 만에 공개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 일단 공개 입찰에는 회사 1~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공개 매각 공고 기간은 통상 3~4주가량이다.

 

다만 당초 일정보다 공개 매각 공고가 늦춰짐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법원에 대한 회생계획안 제출일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원래 오는 20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수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에는 인수 대금 등을 포함해야 하는 만큼 최종 인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일정을 지연하는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AOC(항공 운항 증명)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이스타항공은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이후 같은 해 5월 운항 증명이 중단된 바 있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현재 구체적인 최종 인수 대금 등이 결정되지 않아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다. 그러니 당초 5월 20일에서 최소 한 달 정도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종 인수자가 결정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회생계획안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스토킹 호스(예비 인수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AOC(항공 운항 증명) 신청을 위한 준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AOC를 빨리 받아도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 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 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관련자 6명도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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