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대상 보조금 지원 조건 완화...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조건인 출고 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만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승용차, 전기 화물차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이 해당된다. 출고 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된다.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 화물차 2만5000대다.
지난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7460대, 전기 화물차 2만2196대로 집계됐다.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6838대(35.4%), 전기 화물차는 1만6494대(74.3%)가 각각 구매 보조금 대상으로 접수됐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 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해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전기승용차 수요가 적은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 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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