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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2명 사망" 고용부, 28일까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5년간 중대재해 20건...제조업 중 첫 본사-현장 동시 감독

지난 2월5일 근로자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대조립1공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달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정부가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사와 현장에 동시 감독을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와 현장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20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5월 8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40대 직원이 원유운반선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고, 지난 2월 대조립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가 철판에 부딪혀 숨졌다. 지난해 5월에도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하고, 현장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과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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