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개월 이상 고용시 월 75만원 지원...2년간 9만명 목표
올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 축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도입됐다.
이미 목표 인원(9만명) 조기 달성에 따라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고용부는 올해 한시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성장 유망 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경우도 가능하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종료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주된 대상이다. 총 9만명 규모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센터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9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신성장 분야 인력양성 등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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