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내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단은 입주 전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까지 모두 살펴 문제가 있을 경우 보수·보강토록 하는 제도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꾸려진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출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신축 공동주택들이 무료로 전문적인 품질점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가동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향상시켜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기존에 입주예정자들이 실시하던 사전방문은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해당 주택을 방문해 전유부분 등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10 이상이 요구했을 때 진행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 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는 전유부분, 공유부분으로 나눠 점검을 진행된다.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의 내부 공간(현관, 거실, 방, 욕실, 주방, 발코니)이고 공유부분은 주차장, 단지 내 조경, 공동시설, 외벽, 주계단 등이다. 시는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공동주택 관련 법령, 설계도서, 마감자재 목록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에 나선다.
품질점검단의 조사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 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은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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