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이하 BBQ)가 20일, 단체행동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bhc 사례에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BBQ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다.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단물 관련해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했다"며 "자체 제작 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급히 마무리된 점이 유감이라 생각한다"며 "법원의 무죄 판례가 충분히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는 각서룰 요구했다.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제작·배포할 때 특정업체와 계약하게 했으며 본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 경우에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 및 활동을 이끈 7개 가맹점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으며, 2018년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부담시켰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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