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가사근로자법' 의결...공포 후 1년 뒤 시행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보장받고,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근로자가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도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사 근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가정 내에서 청소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됐었다. 법에는 가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정부는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개인 간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돼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 제정 후에도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계속 허용된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가사근로자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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