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외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으로 백신 우선접종 확대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도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접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인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6일 열린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일부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필수 업무 분야별 종사자의 연령, 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필수 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 노동자법은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지급과 의료기관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 지급,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기준 준수 실태조사 등을 완료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 업무 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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