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제도 개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활용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별도로 분리 배출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는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가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으로 모은 투명 페트병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만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중 검증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업체가 지켜야 할 시설 기준, 중간원료 품질 기준, 식품 용기 사용 원료 관련 사항 등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시설·품질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를 확대할 수 있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심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고, 이를 안전성 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6월까지 120여건, 미국은 지난 2019년 9월까지 220여건을 인정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행정예고했다.
환경부는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활용 기준 고시 등을 신설해 내년부터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 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 체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