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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실업급여도 받는다

보험료, 특고와 사업주 절반(0.7%)씩 부담...실업급여 상한액, 6만6000원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방과 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으로 정했다.

 

근로 계약에 따라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책정됐다. 특고는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0.7%)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고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다.

 

특고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사유를 제한했다.

 

다만,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 등을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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