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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항공업계, 단 한 달 남은 '유급휴직'…올해 연장 가능성은?

-유급휴직 180일 '끝'…이제 '무급휴직' 전환?

 

-평균임금 20%↓…국토부 "고용부와 협의 중"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항공업계가 무급휴직으로의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용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에도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여전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지난해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인 '락 다운(국가봉쇄)'으로 인해 대부분 수익을 내는 국제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띄우지 못하고 주기해놓은 항공기로 인해 수익 없이 임대료 등 고정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부분 항공사는 연이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만 도합 약 2420억 원을 냈다. ▲제주항공 -860억 원 ▲진에어 -601억 원 ▲티웨이항공 -449억 원 ▲에어부산 -472억 원 ▲플라이강원 -39억 원 등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1245억 원으로 유일하게 국적사 중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항공업계를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및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유급 휴직과 무급휴직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달 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종료된다는 데 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끝나도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만,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줄기 때문이다. 유급휴직과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각각 평균임금의 70%, 50%를 지원한다.

 

대부분 항공사는 당장 7월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이미 신청을 받았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무급휴직 전환 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도 한 사업장 기준 최대 270일 동안만 인건비가 지원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원 기간 중 일부 항공사는 약 60일을 지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도 약 7개월의 지원 기간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9월경에도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고용노동부에서 60일의 기간 연장을 결정한 만큼 이번에도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부분 항공사의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에서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해 11월까지 지급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의 연장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와 현재 협의하고 있다. 항공사들의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인 6월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협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달 31일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라며 "6월 말이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항공 종사자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급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재차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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