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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위와 '삼인성호'(三人成虎)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혜왕 때의 일이다. 외교적 관례에 따라 위나라의 방총이 태자와 함께 인질로 조(趙)나라의 수도인 한단으로 가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왕의 관심이 멀어질까봐 혜왕에게 말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혜왕은 "그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그럼 두 사람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믿으십니까?" "역시 믿지 못하겠지." "여러 사람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과인은 믿게 될 것이오." 그러자 방총이 말했다.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말한다면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단은 위나라에서 저잣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넘습니다. 왕께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혜왕은 "과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방총은 작별인사를 하고 출발했다. 그런데 방총이 한단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하들은 방총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결국 왕은 방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 년 후 인질에서 풀려난 태자와 방총은 한단에서 돌아왔지만 결국 왕을 만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삼인성호 (三人成虎)란 고사성어가 유래한 배경이다.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고, 근거없는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세 곳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내 안건소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정해 정례회의에 올리게 된다. 금융권은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란 '죄목'이 과연 맞는지도 관심사다. 증권업계에선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으로 CEO를 징계할 근거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라임 사태의 핵심은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용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에 책임을 돌렸다. 자산운용사가 피해 고객에게 돈을 물어 줄 능력이 없으니 돈이 많은 판매사가 책임지라는 억지논리인 셈이다.

 

어이 없는 일은 또 있다. 라임사태는 부실운용이 불러온 사건이다. 운용은 라임자산운용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헤지펀드의 자산 운용을 돕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였다. 문제는 PBS증권사인 A사와 B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한 단계씩 제재가 경감됐지만 판매만 한 C사는 경감이 없었다. 형평성을 찾아볼 수 없다. 자본시장에서 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이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00%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자본시장 자체를 부정한 꼴이다. 앞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 될까. 몰려든 투자자들이 '판매사가 나쁜 회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금융당국의 귀에는 '삼인성호'로 들리지 않을까.

 

자본시장의 모든 정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괘씸하다고 해도 합리적인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없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론을 의식하면 오판을 할 수도 있다. 다수가 항상 정의나 진실은 아니다. 형평성도 중요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소송만 늘어난다. 금융위가 라임펀드 판매사의 제재를 결정할 때 여론에 떠밀려 없던 호랑이를 만들면 안된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박승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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