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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업무 중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우아한형제들 등 산재보상 의료·생계비 지원

산재보상에 취약한 배달 라이더. 사진=뉴시스

앞으로 음식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 노동자'(배달 라이더)는 산재보험을 통해 최대 1500만원의 의료·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배달 라이더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 보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 특수성으로 산재보상에 취약한 배달 라이더는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라이더가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면 최대 1500만원의 의료·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사재 20억원을 기부해 기금을 조성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기금운영 지원과 배달 라이더 대상 홍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았다.

 

공단은 또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 라이더들에게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후 신나는조합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인당 15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민간 서비스 연계 및 협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보상 이외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해 중소 전자제조업체 재해노동자, 저소득노동자, 자살노동자 유가족 및 근로 중단 재해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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