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했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앤다고 3일 밝혔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으나 이 경우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층수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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