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회의...전문가 등 안전 확인시 작업중지 해제
앞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만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어 "산재 사망사고 시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22일 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사고에 이어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고려아연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고용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된 곳이다.
안 장관은 "산재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 초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과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본사를 포함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추락, 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감독과 법 위반 적발시 엄정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 근로자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10분 전 위험 요인과 보호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할 경우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안내해 원청이 적극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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