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계약관계..."원청 동방이 실질적 작업 지시"
정부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산재사망 사고 관련 원·하청 간 불법파견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방(원청)과 우리인력(하청)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내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왼쪽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당시 이씨는 인력공급업체인 우리인력 소속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동방 직원이 이씨에게 나무 제거작업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가 맡았던 업무는 동식물 검역으로, 컨테이너 작업은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
하도급 등의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사고 발생 원인으로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등을 들었다.
동방이 이씨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동방 평택지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고용부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과 동방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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