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의 첫 번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처음 수립된 물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2030년까지 유역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혁신 과제를 보면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 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한다. 지표수와 지하수, 하천, 하구, 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또,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도 마련해 물 분쟁 조정 및 해소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물관리 전반에 적용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과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김 총리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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