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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용부 9일부터 네이버 특별근로감독...노조 진정서 받고서야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심층 조사

오세윤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왼쪽 세번째)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노동자가 숨진 네이버를 대상으로 정부가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지난 7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네이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숨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한다.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한다.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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