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주류 광고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현실에서는 비대면 거래 증가로 청소년이 주류구매가 용이해지고 있다. 규제가 코로나19로 힘든 업계 영업 방식을 옥죌 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전반에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대상은 대형 건물 외벽 간판, 디지털광고 등으로 확대됐다. 종전 규제 대상인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 스크린 도어 등은 유지된다.
또 주류회사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특정 행사를 후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카스(Cass)배 마라톤' 등의 명칭은 '오비맥주배 마라톤'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기존 TV 외에 데이터방송, IPTV 등 주문형비디오(VOD) 등으로 확대했다.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유흥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대해 복지부는 "주류 광고 기준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고 규제는 강화되지만 주류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콘텐츠와 채널이 다양해질수록 노출빈도는 늘어난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수천개의 주류 광고 영상이 게재돼 있고 24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최근 주류업계에서 자사 캐릭터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SNS에도 주류 콘텐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SNS의 경우 주류 관련 콘텐츠여도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게 어렵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 한국 인터넷 백서'에 따르면 10대는 특히 SNS 이용이 활발했다. 전체 연령대 중에서 SNS 이용빈도가 주평균 29.2회로 가장 높았다.
드라마·영화 속 음주 장면도 빠지지 않는다. 15세 미만 관람 제한 콘텐츠에서도 음주 장면 및 주류PPL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청소년의 주류구매 접근성도 높아졌다. 코로나19사태로 확산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편의점 GS25는 최근 무인 주류 자판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직영점 중 야간 무인점포에 우선 배치한 뒤 내년께 전국 매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GS리테일은 지난해 7월 편의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의 서비스 범위도 넓히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도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면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년이 가족, 형제의 신분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미디어와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주류 콘텐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광고 제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면서 "정부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아 기업들만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