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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노동자 3명 숨진 '현대건설', 14일부터 본사·전국현장 감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안전관리 실태 전반 점검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올해 들어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현대건설 본사과 전국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서는 올해 1월 29일 경기도 고양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3월 11일에는 충남 서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인천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년여 동안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총 48건, 사망자는 51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적발시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체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동시 감독은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세 번째다.

 

본사 감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 본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확인한다.

 

현대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지켰는지 여부다.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굴착 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점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와 전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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