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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고용·산재보험금, 한 달간 찾아가세요

15~7월14일 모바일 환급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을 실수로 잘못 냈거나 많이 냈다면 15일부터 한 달 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온라인 조회 채널을 늘리고,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료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공단과 고용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환급금의 경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아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송달이 쉽고 간편하게 환급 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인 만큼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 제공 및 신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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